국가 공인 1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, 정서지원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 (방문당) | 급여비용 | 공단부담(85%) | 본인부담(15%) |
30분 | 11,390 | 9,690 | 1,700 |
60분 | 17,490 | 14,870 | 2,620 |
90분 | 23,450 | 19,940 | 3,510 |
120분 | 29,610 | 25,170 | 4,440 |
150분 | 33,650 | 28,610 | 5,040 |
180분 | 37,200 | 31,620 | 5,580 |
210분 | 40,470 | 34,400 | 6,070 |
240분 | 43,500 | 36,980 | 6,520 |
※ 야간가산 : 18시~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% 가산
심야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휴일가산 :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※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