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/방문목욕

방 문 요 양 서 비 스

국가 공인 1급 요양보호사가 어르신 가정을 직접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, 정서지원등의 전문적인 요양관련 프로그램을 제공해 드리는 서비스입니다.

방문요양 서비스 (방문당) 급여비용공단부담(85%)본인부담(15%)
30분11,3909,6901,700
 60분17,49014,8702,620
 90분23,45019,9403,510
 120분29,61025,1704,440
 150분33,65028,6105,040
 180분37,20031,6205,580
 210분40,47034,4006,070
 240분43,50036,9806,520
확대

※ 야간가산 : 18시~22시 이전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20% 가산
심야가산 : 22시~익일 06시 이전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30% 가산
휴일가산 : 『관공서의 공휴일에 관한 규정』에 따른 공휴일에 제공한 급여에 대하여는 30% 가산
※가산은 급여를 제공한 시간을 기준으로 하며, 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 동시에 적용되는 경우에는 중복하여 가산하지 않음
※ 월 이용 한도액(공단 부담 85% + 본인부담 15%)은 장기요양 등급별로 지급하는 금액이며, 한도액을 초과시 100% 본인부담입니다.

방 문 목 욕 서비스